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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전화 가입 신청서 인지세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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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09-0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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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은 全 세계에서 유일하게 집전화, 인터넷전화 및 이동전화 가입(신규 및 번호이동 포함) 시 작성하는 계약서 1건당 1000원씩 부과되는 인지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도입된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유선전화, 무선전화(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에 대해 10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전화세 폐지(2001년 9월) 및 청소년 등에 대한 무분별한 가입 유치 실태 등을 감안해 신규로 과세했고 전화가입신청서가 '국가에 의해 설정된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 가능케 하는 자산취득에 관한 문서'이므로 인지세를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예·적금, 보험 등 재산에 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에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고, 전화가입신청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특히 전기·가스·수도·방송 등 다른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가입 신청서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에도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통신서비스 가입 신청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권을 설정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인지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전파사용과 관련해서는 전파법에 따라 가입자별로 분기당 2000원씩의 전파사용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과세적인 성격이 있다.

  또 과거에는 신규 및 번호이동으로 이동전화 가입 시 고객은 통신사에 5만원의 가입비를 납부해야 했으나,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으로 3만원으로 인하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가입비를 폐지시킨 만큼, 이동전화 가입에 따라 부과되는 인지세도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추경호 의원은 "휴대전화가 보편화 되면서 신규 가입은 물론 잦은 번호 이동 등으로 인지세 수입은 연간 약 15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특히 통신서비스는 사업허가 단계에서 무선국 운용까지 전파이용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조세·준조세가 다중 부과되고 있어 궁극적으로 서비스 요금에 반영돼 고객이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에 인지세 관련 과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를 위해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는 동시에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도 절감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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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